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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ㆍ판결문 위조 토지사기 주의!
등기 수시로 확인해야
최근 토지사기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단들은 법원 판결문이나 호적등본같은 공문서까지 위조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있다.
25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6일 시흥등기소에 시흥시 정왕동 1784의 4 일대 대지 2096㎡(공시지가 17억원)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가 접수됐다. 시흥등기소는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관서 등이 의심스러워 소유자에게 문의한 결과 매매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22일에도 정왕동 795의 13 답 2450㎡에 대해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청됐으나 첨부된 호적등본이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또 지난달 14일 안양등기소에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0의 1 대지 7659㎡에 대한 소유권이전 판결문을 첨부,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설정등기 신청서가 접수됐다. 안양등기소는 판결문의 내용이 조잡해 법원에 확인해 본 결과 사건번호,재판관의 이름 등이 틀리는 등 위조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태희 부동산컨설턴트는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업무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어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이 가능하다"며 정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등기부는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 http://www.scourt.go.kr)를 통해 검색해 볼 수 있다. 이 사이트에 접속한 뒤 '부동산 등기'로 들어가 주소를 입력하면 '갑'부와 '을'부가 나온다. '갑'부에는 소유권 변동, 가압류 등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을'부에는 근저당, 전세권 등 재산관련 사항이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