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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일괄 계좌추적
오는 7월30일부터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혐의를 조사할 때 혐의자의 금융정보를 일괄조회(계좌추적)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투기조사 때 금융기관의 점포별로만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지만, 일괄조회가 가능해지면 금융기관 본점으로부터 모든 점포의 거래내역을 받아 계좌추적을 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과세당국이 금융거래 정보를 일괄조회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범위를 규정한 ‘금융실명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거래 일괄조회 대상 부동산 거래는 1년 이내에 거래한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상이면서 거래증빙서류를 내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허위임이 명백할 경우다.
재경부는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나 다량의 토지 매입 후 분할 매각, 2년이내 단기거래, 양도세 60% 중과 대상인 1가구 3주택 이상인 경우, 1가구가 1년간 3회 이상 거래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미등기 거래나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산 뒤 되파는 행위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거래도 일괄조회 대상이다.
일괄조회가 되면 특정인의 모든 금융거래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돼 투기사실은 물론 상속·증여 세금 탈루 등 추가적인 불법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국세청장과 관세청장 명의로만 일괄조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해, 일선 세무서장의 무분별한 남용 가능성을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