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5104  
    부동산투기 일괄 계좌추적
오는 7월30일부터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혐의를 조사할 때 혐의자의 금융정보를 일괄조회(계좌추적)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투기조사 때 금융기관의 점포별로만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지만, 일괄조회가 가능해지면 금융기관 본점으로부터 모든 점포의 거래내역을 받아 계좌추적을 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과세당국이 금융거래 정보를 일괄조회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범위를 규정한 ‘금융실명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거래 일괄조회 대상 부동산 거래는 1년 이내에 거래한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상이면서 거래증빙서류를 내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허위임이 명백할 경우다.


재경부는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나 다량의 토지 매입 후 분할 매각, 2년이내 단기거래, 양도세 60% 중과 대상인 1가구 3주택 이상인 경우, 1가구가 1년간 3회 이상 거래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미등기 거래나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산 뒤 되파는 행위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거래도 일괄조회 대상이다.


일괄조회가 되면 특정인의 모든 금융거래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돼 투기사실은 물론 상속·증여 세금 탈루 등 추가적인 불법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국세청장과 관세청장 명의로만 일괄조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해, 일선 세무서장의 무분별한 남용 가능성을 차단했다.


〈정길근기자 mini@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05-27
강남 주택시장 얼어붙었다
[이슈&현장] 기존 주택시장 '침체 수렁' 속으로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