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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기준 강화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변경 기준이 강화된다. 또 피난과 방화, 내화 기준도 까다로워지고 내진설계가 의무화되는 건축물도 크게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 등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을 용도별 적재하중에 따라 6개 시설군, 22개 용도에서 9개 시설군, 29개 용도로 세분화한 뒤 적재하중이 큰 상위시설군으로 용도를 바꿀 경우 반드시 해당 관청의 허가를, 하위군으로 용도변경할 때는 신고토록 했다. 지금은 어떤 쪽으로 용도를 변경하더라도 변경신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만으로 가능했다.
또 지하의 판매시설과 300㎡ 이상의 공연·집회·관람·전시장은 거실에서 피난계단까지의 거리를 50m 이하에서 30m 이하로 좁히도록 했다. 3,000㎡ 이상 공연장 등은 피난층까지 피난로 확보기준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건축물을 임의로 짓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을 건축물 허가대상 구역으로 확대, 비도시지역도 200㎡, 3층 이상의 건축물과 100㎡ 초과 단독주택도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현재는 신고만으로 가능한 대수선도 200㎡, 3층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내진설계 의무화 건축물도 현재 6층, 연면적 1만㎡ 이상에서 3층, 연면적 1,000㎡ 이상으로 확대했다. 비상용 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물의 높이도 41m 이상에서 31m 이상으로 강화했다. 사용기간 제한이 없는 모델하우스나 전람장 등 가설건축물도 사용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하되, 연장신고를 통해 늘리도록 했다.
건교부 장기창 건축과장은 “각종 안전관리 개선방안 의견을 종합해 최대한 반영했다”면서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계속 제도개선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