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5513  
    워커힐 리모델링 시공사투표로 선정 과열 부추겨
입찰조건 투표당일 공개… 건설사간 비교도 어려워


리모델링 단지로 국내 최대 규모인 광진구 자양동 워커힐 아파트의 시공사 투표방식이 자칫 과열 경쟁을 부추 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장동 워커힐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시공사 선정투표를 앞두고 최근 참여 건설업체에 ‘시공사 홍보지침’을 내려보냈다. 문제는 추진위가 밝힌 홍보지침이 과열ㆍ혼탁을 우려, 일반 재건축 조합에서 거의 선택하지 않는 방식이다.

추진위는 홍보지침을 통해 참여업체의 공사비 등 입찰조건을 투표 당일날 공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워커힐 주민들은 시공사로 나선 건설사의 입찰조건을 사전에 비교 분석하는 게 어렵게 됐다.

시공사 투표도 일반 재건축 조합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식. 추진위는 ▦리모델링 추진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주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했고 아울러 부재자 투표도 인정키로 했다.

일반적으로 시공사 투표 자격은 리모델링 및 재건축 추진에 동의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미동의자의 경우 향후 사업과정에서 현금청산자 및 매도청구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재자 투표의 경우 한 때 건설업체들이 돈을 주고 표를 사는 것이 문제가 돼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실제 부재자 투표권을 인정한 재건축 단지의 경우 건설업체들이 1표당 50만~100만원을 돈을 주고 산 경우가 허다했다.

바른재건축실전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리모델링의 경우 현행 법상 시공사 선정 기준 및 방법 등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워커힐 추진위의 홍보지침은 표 매석 등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워커힐 아파트는 70~80년대 국내 부촌 아파트로 명성을 날린 단지. 이에 따라 시공사 선정에 참여한 4개 건설업체들이 수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

/ 이종배기자 ljb@sed.co.kr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4-05-26
청사 이전부지 개발땐 땅값 15兆
토공 용인 동백 택지 4만여평 내달 24일 추첨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