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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067  
    오산등 경기6곳 토지투기지역
의왕은 토지·주택투기지역 동시지정


경기도 오산시·광명시·광주시·여주군·이천시·의왕시 등 6개 지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의왕시는 주택투기지역으로 25일 지정됐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토지를 팔 때는 토지의 실제거래 가격에 따라 양도세를 내야 하고, 주택투기지역에서는 주택의 실제 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25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오산, 광명, 광주, 여주, 이천, 의왕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의왕은 주택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는 29일부터 토지나 주택을 팔 때 실제 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예컨대 토지의 실제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세를 내면 시세의 40~50% 수준에 불과한 공시지가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보다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써 주택투기지역은 서울 14곳, 부산 2곳, 대구 3곳, 인천 3곳, 대전 4곳, 충북 2곳, 충남 3곳, 경남 2곳, 강원 1곳 등 모두 56곳으로 늘어났으며 토지투기지역은 서울 8곳, 경기 9곳, 대전 2곳, 충남 5곳, 충북 1곳 등 31곳으로 확대됐다.

김 차관은 “주택투기지역 후보로 올랐던 대전 중구와 울산 남구 등 2곳은 앞으로 한 달간 주택가격 상황을 지켜본 뒤 계속 오르면 주택투기지역으로 추가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용근기자 ykpark@chosun.com )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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