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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081  
    용산구·과천시 주택거래 신고제
서울 용산구와 경기 과천시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신고지역은 서울 강남·송파·강동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모두 6곳으로 늘어났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에 오른 전국 5곳 중 주택가격 상승을 이끌고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이들 두 곳을 28일자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용산구는 집값이 4월 한달 간 2.5%, 최근 3개월 간 4.9% 올랐고, 과천시는 최근 3개월간 3.6% 올랐다.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에 오른 경기 김포시, 충남 천안·아산시는 집값이 안정 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인근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도 크지 않아 지정 대상에서 빠졌다.


신고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18평(60㎡) 초과 아파트로, 매도·매수자는 거래후 15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 세부 거래내용을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28일 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했으나 지정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았다면 28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는 평형에 관계없이 신고대상이다. 허위신고를 하면 취득세의 5배(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재기기자 jaekee@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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