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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전입 부동산양도 실거래가로 과세해야"
국세심판원 결정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 위장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뒤 부동산을 팔았다며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실거래가로 과세해야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23일 A씨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부당 신청 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지난 99년 주소를 이전한 뒤 토지를 매입했다. 그 후 2002년 말 해당 토지를 팔면서 기준시가로 세금을 신고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당국은 A씨가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주소를 이전했다며 실거래가로 세금을 과세했다. 이에 A씨는 실거래가 과세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A씨가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를 옮겼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만큼 실거래가 과세가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행 소득세법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위장 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로 과세토록 규정돼 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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