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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엄격규제
내달부터 업무면적 50→70%로… 온돌난방 금지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규제가 다음달부터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오피스텔 건축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기준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오피스텔의 주거용도 사용을 제한하는 건축기준을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오피스텔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을 현행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늘리고, 온돌 또는 온수온돌에 의한 난방을 금지한다. 개정안은 또 화장실 및 욕실을 3㎡ 이하로 한 개만 만들도록 하고, 창문을 바닥 위에서 1.2㎡ 이하에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오피스텔은 사무실을 겸한 주거공간으로 건축허가가 나지만 사실상 아파트와 같은 용도로 사용돼, 규제개혁위원회는 주거용도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