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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 "재산세율 감면 자치구 재정불이익 요청"
행정자치부는 정부 권고안 보다 재산세율을 낮추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조정교부금을 차등 지원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구의회 등 자치단체 의회가 정부 권고안 보다 재산세율을 20-30% 낮추는 조례안을 잇따라 상정, 통과시키자 이 같이 자치단체에 재정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재정조정교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로 거둬들이는 한해 3조원 가량 규모의 서울시세 중 1조5천억원을 자치단체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다.
서울시가 이런 행자부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산세율을 낮추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강남구와 서초구를 비롯해 앞으로 재산세율을 낮추는 자치단체는 서울시의 재정조정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할 전망이다.
행자부는 이미 서울시를 통해 강남구와 서초구가 재산세율 관련 조례안을 재의결하도록 요청해 놓고 있다.
한편 양천구의회는 이날 재산세율을 20% 낮추기 위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했지만 부결됐으며, 24일에는 강동구의회가 30% 감면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