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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규제 강화
다음달부터 오피스텔 건축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오피스텔 건축 기준 개정안이 지난 20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 부분이 현행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온돌이나 온수온돌에 의한 난방도 금지되고 화장실과 욕실은 3㎡ 이하로, 실별로 1개만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창문을 바닥에서 높이 1.2m 이하에 설치할 경우 어린이의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난간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강화한 기준을 어느 사업장부터 적용할지 여부는 논란이 많아 최종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건교부는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기존 규정을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규개위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되면 기존 규정을 적용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오피스텔 건축규제가 강화되면 청약과열 현상을 빚기도 한 오피스텔 시장도 침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