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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188  
    경기 재건축아파트 매입 늦춰라
허용연한 강화로 시세하락…매물도 늘어나

경기도 내 재건축아파트를 매입하려면 좀더 기다리는 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최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으로 주택 재건축 허용연한 조건을 강화하면서 재건축이 2∼5년 늦어지게 된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매물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1980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2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또 1981∼1999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21년부터 시작해 준공연도에 따라 재건축 연한이 1년씩 늘어나 2000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이 지난 뒤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이면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신청이 가능했던 광명철산주공 8, 9단지(1985년 준공)는 오는 2010년이 돼야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때문에 2억∼2억1000만원하던 8단지 14평형은 2000만원가량 하락했고, 16평형은 1000만∼1500만원 정도 떨어졌다.

김현인 K중개 대표는 "개정조례 시행 이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매물도 평형별로 60∼80여개가 쌓여 있다" 며 "재건축이 늦춰진 데 대한 실망매물이 늘어나 추가 하락할 것" 으로 전망했다.

재건축이 3년 늦어진 수원 권선동 권선주공아파트 20평형과 24평형도 평균 250만∼500만원 정도 내린 1억1000만∼1억2500만원, 1억4500만∼1억6000만원에 각각 매물로 나와 있다.

오는 2006년 안전진단 신청이 가능해진 안산 초지동 군자주공5단지와 고잔동 주공1단지 등도 200만∼500만원 하락했다.


박준환 기자(pjh@heraldm.com)

자료발췌 : 헤럴드경제
등록일 : 200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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