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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공급 채권입찰제 검토
주공아파트의 분양 원가 공개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또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채권입찰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는 19일 건설교통부에서 최종 회의를 열어 채권입찰제 도입 방안 등을 확정, 건교부에 제출했다. 건교부는 다음달 4일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정부방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우선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방안과 관련,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현행 추첨식 공공택지 공급방식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가장 많은 채권을 사겠다고 응찰한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25.7평 이하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25.7평 초과와 마찬가지로 채권입찰제를 도입하거나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건축비와 연계하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 ▲입주자가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는 대신 매도할 때도 적정한 가격에 팔도록 하는 완전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 등 세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원가연동제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입찰제가 도입될 경우 채권입찰금액만큼 환수되는 개발이익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편입돼 임대주택 건설 또는 서민용 택지개발에 활용되게 된다.
위원회는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문제와 관련,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시 집값이 안정된다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면서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25.7평 이하 주택용지에 대한 원가연동제가 도입될 경우 주공아파트의 건축비를 공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