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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903  
    대우자판 용산 오피스텔 '아파텔'용어 사용 논란
4월부터 표기금지 불구 홍보전단지ㆍ인터넷등에


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문이 오피스텔을 공급하면서 표기가 금지된 ‘아파텔’이라는 용어를 사용, 논란을 빚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문은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에서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광고 전단 등에 이를 아파텔로 표기하고 있다.

실제 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문이 시공하고 효진테크가 시행하고 있는 이 오피스텔의 팜플렛에는 ‘이안 용산 아파텔’로 소개돼 있다. 인터넷도 예외는 아니다. 분양 홍보를 위해 마련된 인터넷 홈 페이지 사업 개요에는 ‘아파텔 108세대’ ,‘이안 용산 아파텔’ 등으로 표기돼 있는 등 건설교통부가 금지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지난 4월 ‘오피스텔 등의 허위ㆍ과장 분양 금지’의 후속 조치로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아파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업무시설로 허가 받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전용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전제로 하면 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문이 오피스텔을 공급하면서 아파텔 용어를 쓴 것은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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