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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908  
    토지거래 전면조사
건교부 “올 하반기 실시”


건설교통부는 17일 토지 투기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하반기에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를 이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전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는 실수요자만이 구입할 수 있고 당초 계획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발 조치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공시지가 기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차학봉기자 hbcha@chosun.com )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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