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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정답오류…불합격자 2000여명 구제될듯
지난해 치러진 제1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2개 문항의 정답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제14회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중 논란이 됐던 2개 문항 가운데 부동산학개론 A형 28번 문제의 복수 정답을 인정하고, 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 57번 문제는 정답이 없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미 합격이 발표된 2만8000여명 외에 2000여명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특히 “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 57번 문제는 객관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출제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