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853  
    공공택지 공급 '채권 입찰제' 도입 유력
이번주 윤곽…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도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 여부 및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편방안이 금주 중 윤곽을 드러낸다.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위원장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는 16일 “19일 오후 검토위 마지막 회의를 개최한다”면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여부 및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건설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검토위가 제출한 검토의견을 토대로 내달 4일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뒤 내달 말까지 정부안을 최종적으로 확정,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공급제도 검토위가 이미 사실상 내부방침을 모두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방안으로는 현행 추첨식 공공택지 공급방식을 폐지하고 대신 가장 많은 채권을 사겠다고 응찰한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채권입찰제’도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입찰제가 도입될 경우 채권입찰금액만큼 환수되는 개발이익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편입돼 임대주택 건설 또는 서민용 택지개발에 활용되게 된다. 다만 채권입찰제 도입시 택지가격 상승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덩달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짓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감정가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건축비와 연계해 책정하는 ‘원가연동제’등이 대안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입주자가 아파트를 싸게 분양 받는 대신 매도할 때도 적정한 가격에 팔도록 하는 ‘싱가포르식 공영개발’과 주기적으로 아파트 적정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아파트 시장가격 예가 고시제’등도 한때 거론됐으나 실제 도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배 기자 ljbs@sed.co.kr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4-05-17
‘강남노선’가장 많이 올랐다
건교부, 토지투기 근절 '총력전' 돌입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