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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간판 강력 규제
경기 화성시 동탄 등 올 하반기부터 건설되는 신도시에서는 건축주나 건물 사용자가 간판을 무분별하게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무질서하고 원색적인 간판이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프랑스 파리나 호주와 같은 ‘신도시 건축물 간판경관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부처간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건교부는 건축허가 신청시 간판설치에 관한 개략적인 계획 및 간이 입면도를 첨부토록 하는 동시에 건축물 분양시 간판설치 기준을 반드시 고지토록 할 방침이다.
간판경관제도 시행안은 우선 가로형 간판은 업소당 1개만 허용하고 세로형 간판은 아예 설치를 금지하며 돌출형 간판은 4층 이상 건물에서 통일된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건물 주 출입구에는 빌딩명을 제외한 어떠한 가로형 간판도 설치할 수 없다.
돌출형 간판은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설치하는데 4층 이상 건물에서 2층 이상의 모퉁이 부분에 상하 일직선상에 통일된 기준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이·미용업소 등의 표지는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층에 설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