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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396
공동주택 재산세율 10∼20% 인하 추진
서울 양천구와 서초구가 공동주택의 재산세율을 10∼20%까지 낮추는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구의회에 상정했다.
이는 지난 3일 재산세율을 50% 낮추는 조례를 전격 통과시켜 서울시의 재의 요구를 받았던 ‘강남구세 조례 개정안’보다는 감면폭이 많이 줄어든 것이지만 ‘공평과세’라는 정부의 방침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서울 양천구는 16일 재산세율을 20% 낮추는 내용의 양천구세 조례 개정안을 지난 14일 구의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양천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최고 3∼4배까지 올라 1가구 1주택 소유자 등 성실한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렇게 갑자기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하면 조세저항이 우려돼 구청장 직권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이 적용되면 양천구 32평 아파트의 경우 정부안 대로라면 12만500원이던 재산세가 9만8000원으로,45평의 경우 39만5000원인 재산세가 31만9000원으로 각각 내리게 된다.
서초구도 지난주 재산세 10% 감산세율 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했으며 오는 18∼21일 열리는 구의회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 7일 재의요구를 했던 강남구의 재산세 감면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구의회에서 최종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김민호기자 aletheia@kmib.co.kr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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