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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047  
    "우리집도 거래 신고 대상인가요"
기준'알쏭달쏭'… 해당구청에 문의 빗발
강남·분당 전용면적 18평이상 모두 해당
단독·연립주택·오피스텔·분양권은 제외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시 강남구·송파구·강동구와 성남시 분당구청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주택이 신고대상인지를 묻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도 단독·연립주택·오피스텔은 제외되고 아파트도 일정 규모 이상만 신고대상이다. 특히 분양권은 규모에 상관없이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거래신고 대상 아파트는 취득·등록세가 3~6배까지 늘어난다.
시민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은 신고대상 주택의 규모. 아파트 중에서도 전용면적 60㎡(18.18평) 초과 평형만이 대상이다. 전용면적이 기준이기 때문에 흔히 표기하는 분양 면적과는 차이가 난다. 전용면적 60㎡는 보통 분양면적 25~26평 정도. 평형은 25, 26평형이지만 ㎡ 단위로는 58.XX㎡, 59.XX㎡인 경우가 많다.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전용면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요즘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 접속, 등기 인터넷 서비스 코너를 이용하면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다.

전용면적이 18.18평 이하라고 해도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신고대상이 된다. 재건축 추진단지는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재건축 추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강남구의 경우, 압구정지구(현대, 미성, 한양아파트), 대치지구(은마, 선경, 우성아파트), 청담·도곡지구(청담동산, 한양, 신동아, 삼익·삼성상아 1·2차, 푸른솔진흥, 한솔, 석탑, 서광, 현대, 중앙, 해청1·2차, 영동차관, 역삼성보, 현대까르띠에, 동부해오름, 진달래1~3차, 대림역삼, 영동1~3차, 신도곡·도곡1·2차·대치진달래) 등이다. 때문에 주택거래를 하기 전에 구청을 통해 신고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구역 내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을 위해 주택을 헐어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건물등기부상 멸실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신고대상이 된다. 아파트 분양권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분양권을 구입하면 취득·등록세(5.6~5.8%)가 기존 아파트보다는 저렴하다. 가령, 시세가 7억원 하는 기존 아파트의 경우, 신고지역에서 취득·등록세가 4060만원이다. 하지만 분양가가 4억원이고 프리미엄이 3억원인 아파트의 분양권을 살 경우, 입주시점에 내는 취득·등록세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2320만원으로 절반 정도 줄어든다.

정부는 서울 용산구·과천시·충남 아산시·천안시 등에 대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해당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실제 지정·시행되기 전에 해당 지자체에서 계약서에 검인을 받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차학봉기자 hbcha@chosun.com )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4-05-17
18평이하 아파트 거래신고 제외
주택임대소득자,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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