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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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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806  
    "도로·학교 없는 아파트 지자체서 배상"
도로와 학교 부지 등이 확보되지 않은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강제 조정안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金二洙부장판사)는 인천시 남동구 소래마을 풍림아파트 입주민 455명이 아파트 건설사와 관할 구청인 남동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가구당 50만원씩 모두 2억575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안이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자료발췌 : 중앙일보
등록일 : 2004-05-15
‘세금으로 10억 벌기’발간…일선 세무사가 직접 쓴 부동산 절세 비법 소개
18평이하 아파트 거래신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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