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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재건축 ‘신고제 예고’ 명암
2차 주택거래신고제 지역 지정,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실시 등 악재가 겹치고 있는 경기도 과천시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했거나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들은 주변 악재에도 가격이 오르고 있다.
반면 경기도의 새 ‘도시 및 주거환경법 조례’에 의해 재건축사업 기간이 늘어나게 된 단지는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천시는 최근 3개월 합산 집값 상승률이 3.6%로 전국 평균 수치인 3%를 넘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과천은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정비구역으로 간주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과천시 전역 모든 평형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거래신고 대상이 된다.
이 지역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이르면 하반기 중, 재건축 허용 기준을 강화한 경기도의 새 도정법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런 상황에서 과천시가 주택거래신고지로 결정되면 시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원문동 상천부동산 관계자는 “지난달 주택거래신고 지역에서 빠지면서 3단지 13평형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였으나 개발이익환수제, 2차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등으로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경기도 새 도정법 조례에 의하면 지난 83년 입주한 별양동 주공 4·5단지, 부림동 주공 7·8·9단지는 오는 2006년 이후, 84년 입주한 중앙동 주공10단지는 오는 2008년 이후에나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다. 안전진단 후 조합설립, 사업시행 인가까지 보통 4∼5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
별양동 주공부동산컨설팅 이상목 사장은 “여러 악재가 겹쳐 재건축 추진시기가 빠른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는 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재건축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단지들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부림동 주공9단지는 재건축 추진을 위한 경계측량 결과 대지 지분이 5000평 이상 늘 것이라는 소문으로 가격이 올랐다. 16평형이 연초 2억4000만원이었지만 지금은 2억8000만∼ 3억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27평형은 연초 4억5000만원에 가격이 형성됐지만 지금은 5억원에도 매물이 없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중인 중앙동 주공11단지는 사업승인 임박 소식과 함께 매물이 회수되면서 4억원이던 최저가 매물이 지금은 4억2000만원에 나오고 있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늦어도 오는 8월까지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원문동 주공3단지는 이달중 건축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추진위 승인을 받은 원문동 주공2단지와 별양동 주공6단지는 준공연도가 82년이라 올해중 안전진단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별양동 삼성컨설팅 이부연 사장은 “조합설립 인가를 앞둔 주공2단지와 6단지의 경우 대지 지분이 넓어 아직도 거래가 활발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부담 때문에 과천시가 2차 주택거래신고 대상지역이 되기 전에 거래를 끝내려는 사람들의 문의전화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