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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742  
    "신고제 기준단위는 '㎡' 입니다"
“주택거래신고제 기준 단위는 ‘평’이 아닌 ‘㎡’입니다"
13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달부터 주택거래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주택거래신고 대상 주택이 일반 아파트의 경우 단순하게 전용면적 ‘18평 초과’로만 알려지자 일반 실수요자들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전용면적 18평에 해당하는 23~26평형대 아파트를 무조건 주택거래신고 대상으로 착각(?), 거래를 연기 또는 포기했다가 나중에 아닌 것으로 확인돼 허탈해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가 공식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주택거래신고제 기준 단위는 ㎡다. 건교부는 주택거래신고 지역에서 60㎡(18.18평) 초과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최초 계약체결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에 거래 당사자와 주택의 종류 및 규모, 실거래 가격 등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 소유, 또는 자신이 구입하려는 아파트가 23~26평형대라 할지라도 등기부 등본상의 면적이 60㎡ 이하면 신고의무가 없다.

실제 지은 지 오래된 단지의 경우 평형은 25, 26평형이지만 ㎡ 단위로는 58.㎡, 59.㎡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거래신고제 기준 단위는 분명히 ㎡”라면서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 등기 인터넷 서비스 코너를 클릭하면 해당 주택이 주택거래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배 기자 ljbs@sed.co.kr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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