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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등 공동주택 일조권 크게 좋아진다
단지내 동간거리, 최소 건물 높이만큼은 돼야


최근들어 일조권을 둘러싼 이웃 주민들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동주택의 일조권이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조권에 관한 기준을 대폭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건교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안에 확정,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우선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건물높이의 최소 2분의 1(현재는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떨어져 짓도록 하고 단지내 동간거리는 건물높이의 최소 1배(현재는 0.8배) 이상이 되게 한다는 계획이다.

즉, 인접대지 경계로부터는 아파트 높이의 절반 거리만큼 떨어지고 단지내 다른동으로부터는 아파트 높이 거리만큼 떨어지도록 한다는 것.

가령 아파트 한 동의 높이가 60m라고 가정하면 인접대지 경계로부터는 최소 3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단지내 동간거리는 아파트 높이만큼인 최소 60m 이상이 돼야 하는 셈이다.

건교부는 또 다세대 주택을 지을때도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건물높이의 최소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띄어서 짓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현재 50㎝만 떨어지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도록 돼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특히 대낮에도 전기조명에 의존하는 가구가 많은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일부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에서는 도둑들이 창문을 통해 넘어다니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아파트와 다세대 등공동주택의 일조권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조권을 둘러싼 분쟁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조권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면 주택.건설업체들의 사업 수익성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다.

업계 관계자는 "일조권 기준이 강화되면 주거환경은 크게 개선되지만 같은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택.건설업체들의 사업 수익성은 어느정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지금부터라도 단계적으로 강화될 기준에 맞춰 단지설계를 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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