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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748  
    신축아파트 절반 새집증후군 위험에 노출
새로 지은지 1년 이내 아파트의 절반 가량이 새집증후군 발생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최근 2달간 서울 등 전국 주요도시의 신축 1년 이내 아파트 90가구를대상으로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등 새집증후군 질환 유발물질인 포름알데히드의 실내 농도수치를 조사한 결과 46.7%인 42가구가 일본의 권고기준(100㎍/㎥)을 초과한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평균농도는 105.4㎍/㎥로 역시 일본 권고기준을 넘어섰고 울산의 한 조사대상가구는 농도가 308.5㎍/㎥를 기록했다.

인체의 간, 혈액, 신경계 유해물질로 알려진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인 톨루엔은 조사대상 87개 가구중 12곳(13.8%)에서 일본 권고기준(260㎍/㎥)을 넘어섰다.

그러나 에틸벤진과 자일렌, 벤젠 등 다른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일본과 홍콩의권고기준을 초과한 곳이 없었다.

또 신축 후 시일이 지날수록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의 농도가 감소해 대략 신축후 1년이 지나면 유해물질의 농도가 일본 권고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규모점포, 지하상가, 찜질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유해물질 농도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공동주택은 앞으로 여러차례의실태조사와 연구를 거쳐 내년에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대규모점포, 지하상가, 보육시설, 의료기관, 음식점, 찜질방, 노래방,실내주차장,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30개소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3개소가포름알데히드 유지기준을 넘었다고 밝혔다.

또 찜질방 1개소에서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에 한해 적용해온 총부유세균의 수치가 기준을 넘겨 전국에 산재한 찜질방의 위생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파악됐으며, 미세먼지(PM10)는 보육시설 1개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기자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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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등 공동주택 일조권 크게 좋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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