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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토세 1인당 3만1천원 오른다
서울 50%, 경기 30%, 기타 10-20% 인상


올해 전국의 종합토지세 1인당 납세액이 평균 29.8% 오른 3만1천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시도별로는 작년 개별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한 서울이 평균 50% 오르고, 경기도가 30%, 나머지는 10-20% 가량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가 10일 각 시군구에 통보한 올해 종토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기준에 따르면 적용비율은 작년보다 3%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구 별로 사정에 따라 상한 2% 포인트-하한 1% 포인트(최고 5% 포인트, 최저 2% 포인트) 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평균 적용비율은 현재 36.1%에서 39.1%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2.3% 상승된 점을 감안할 때 금년도 종토세는 전국 평균 29.8%(개별공시지가 상승분 17.7%, 적용비율 인상분 12.1%)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공시지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적용비율을 인상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방안과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에서 2006년부터 토지과표 적용비율을 개별공시지가의 50%로 적용하도록 법정화한 데다 이를 위해 적용비율을 매년 3% 포인트 이상씩 연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행자부는 밝혔다.

시도별 종토세 인상률을 보면 작년 개별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한 서울(개별공시지가 인상률 평균 25.7%)은 평균 50%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도(평균 15.6%)는 약 30% 정도, 기타 시도는 약 10∼20%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30평 아파트는 작년 종토세가 7만4천원이었지만 올해 행자부가 통보한 과표 적용비율 기준에서 3%포인트 인상되면 60.8% 오른 11만9천원을 내야한다.

금년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3% 포인트 수준에서 인상 조정될 경우 올해 전체 종토세액은 작년의 1조6천499억원보다 4천921억원이 증가(29.8%)한 2조1천420억원으 로 추계된다.

전국 1인당 평균 납세액은 작년의 10만4천원보다 3만1천원(작년엔 약 1만원 증가)이 증가한 13만5천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미 작년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3%포인트 인상을 예고한 뒤 하한 1% 포인트까지 줄일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줬고,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자연스레 인상된 이번 종토세에 대해서는 재산세 인상과 같은 반발은 없을 것으로 행자부는 전망하고 있다.

올해 종토세 납부 기일은 10월16일부터 31일까지다.

행자부는 "종토세 과표 적용비율은 2006년 50%까지 올린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내년에도 계속 인상되지만 금년 중 종토세 제도가 시군구에서 토지세와 국세로 과세하는 가칭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적정한 수준의 부담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자료발췌 : 중앙일보
등록일 : 200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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