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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동일 가구도 따로살면 2주택 해당 안돼”…국세심판원 유권해석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로 등록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 함께 살지 않는다면 1가구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10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3년 5월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2002년 12월에 판 뒤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신청을 냈으나 주택 1채를 소유한 며느리 B씨가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돼 있다는 이유로 1968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됐다.
A씨는 며느리가 주민등록에만 올라 있을 뿐 따로 살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국세청은 A씨와 B씨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했다면 1가구2주택에 해당한다며 A씨의 양도세 비과세 신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이에 대해 1가구1주택의 범위는 ‘동일한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며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와 B씨는 따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국세청의 처분은 취소가 마땅하다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