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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충청 배제원칙..개발이익 활용방안도 없어
정부는 현재 전경련이 추진하려는 기업도시가 기본적으로 국토균형발전에 부합되는 곳에 들어서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기업도시 입지로 수도권과 충청권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워놓은 것도 같은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권에 1천만평 규모의 기업신도시를 건설하겠다면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하지만 기업들이 수도권과 충청권 등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업도시는 수도권이나 충청권 이외의 지역에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국토 전체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볼 때 기업도시가 수도권.충청권에 들어서면 공장 신.증설 효과 밖에 없다"며 "공항이나 항만, 배후인구 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광주~광양축 등 서남권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도시 후보지나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거론하기 전에 개발이익 활용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택지개발 등에 따른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할 수 있는 개발부담금 제도가 지난해 말 수도권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폐지된 데다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마땅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특혜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측가능한 조건을 미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