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5147  
    재건축 조합 정족수등 기준 완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대의원 정족수 기준이 현행 ‘조합원 10분의 1 이상’에서 ‘조합원 20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또 재개발ㆍ재건축의 임원 선출 및 정관 개정 요건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ㆍ보완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정법을 5월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지난 3월부터 도정법의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도정법 개정내용에는 ▦대의원 정족수 기준 ▦조합 임원 선출 및 정관 개정 요건 ▦지구단위계획의 정비계획 의제 처리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의원 정족수 기준이 ‘20분의 1(최고 100인)’로 완화되는 것을 비롯해 임원 선출 및 정관개정 요건도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동의’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도정법은 ▦임원 선출은 조합원 2분의 1 이상 출석에 3분의 2 이상 동의 ▦정관개정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다. 또 개정 도정법에는 현재 진행중인 지구단위계획을 도정법상의 정비계획으로 의제 처리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초미의 관심사인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사 선정 시기는 현행 대로 ‘사업승인 이후’로 유지된다. 당초 건설업계 및 조합은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4-05-10
마포 재개발 새 투자처 부상
삼성 아산 기업도시 추진 '난항' ‥ 정부, 법적문제 등 우려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