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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842  
    "종합부동산稅에 주택은 제외해야"
재경委 “토지에 국한을”


내년부터 부동산 과다 보유자 10만~20만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세(保有稅)를 무겁게 매기는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관련, 세금을 중과하는 대상을 토지에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나왔다. 이 같은 국회 재경위의 의견은 정부가 토지뿐 아니라 주택 등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적용을 추진하는 것과 배치되는 것이라 향후 정책 도입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내년부터 각 지자체는 건물, 토지에 대해서 현행처럼 세금(종토세, 재산세)을 걷고, 중앙정부는 일정한 기준에 따른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한정해서 무거운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매긴다는 게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최근 제출한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고찰’ 보고서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재경위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부동산종합세의 과세 대상을 토지에 국한하여 적용하고, 나중에 주택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2년 말 기준으로 종토세(토지) 과세 대상이 1500만건, 재산세(주택 등 건물) 과세 대상은 1150만건에 달해 자칫 부동산종합세를 토지 이외에 주택까지 확대 도입하는 경우 조세저항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박용근기자 ykpark@chosun.com )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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