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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832  
    올해부터 투기지역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상속 주택 먼저 팔면 세부담 늘어
1가구3주택자 무조건 실거래가 과세


재경부는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 1~31일) 중 최근 달라진 제도에 의해 신고를 마치지 않은 납세자에겐 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고 9일 밝혔다.
재경부 김문수 재산세제과장은 “이미 예정신고를 한 경우는 이번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그러나 예정신고를 엉터리로 하거나 최근 부동산을 자주 사고판 경우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경부가 발표한 ‘확정신고시 유의할 사항’에 따르면 작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2주택이 된 납세자는 상속주택을 먼저 팔았을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한다. 상속주택은 종전에는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얻어진 점이 감안돼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으나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 1가구3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종전에는 기준시가(통상 실거래가의 80~90%선)를 기준으로 과세됐으나 올해부터는 투기 억제 차원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돼 세부담이 커진다.

고가주택은 1가구1주택자라도 종전에는 전용면적이 45평 이상이면서 양도가액(실거래가 기준)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세가 부과됐으나 작년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6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도시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작년 8월 1일 이후 농어촌주택 한 채를 추가로 구입한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종전의 주택을 팔 때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서울·과천과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대 신도시는 작년 10월 1일 이후 거래된 주택이 1가구1주택에 해당되더라도 ‘3년 이상 보유·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재경부 재산세과 (02)2110-2321~3.

(윤영신기자 ysyoon@chosun.com )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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