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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102  
    주택 임대소득자 17만명 중점 관리
경기침체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증가율 둔화


1가구 다주택 소유자와 기준시가가 6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소유자 중 지난해 월세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해 국세청이 중점 관리에 나선다.

국세청은 이달 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뒤 주택 임대소득 발생 예상자 17만여명에 대해 성실 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주택 임대소득 신고 대상자는 ▲기준시가 6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 9천699명 ▲2채 보유자 4만8천94명 ▲3채 보유자 6만8천580명 ▲4채 보유자 2만277명 ▲5채 이상 보유자 2만4천350명이다.

한편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작년의 250만명보다 6%가 늘어난 265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는 둔화됐다. 종소세 신고 대상자 증가율은 2001년 32.4%, 2002년 12.2%, 지난해 13.6%였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로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거나 지난해 직장을 옮기고도 최종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39만명에 대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도록 촉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와 지난해부터 시행된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 대상자 22만명에 대해 별도로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과거 신고 내용 분석 결과 가공경비 계상 혐의 등 문제점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을 지적한 안내문을 보내 성실 신고를 촉구했다.

국세청은 가까운 곳에 세무서가 없는 원거리 납세자와 납세자가 밀집한 상가 등 전국 183곳에 현지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서도 신고서식을 제공하고 신고서 작성 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또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할 경우 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해 줄 계획이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붙고 납기 내에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에는 매일 세액의 1만분의 3에 달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김영근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작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다만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와 분리 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자료발췌 : 중앙일보
등록일 : 200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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