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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 아파트 불법 형질변경 논란…광주시민단체“무등산 훼손…공사중단을”
전남 최대 건설업체인 대주건설(대표 허재호)과 지역 시민단체들이 ‘입목도’를 둘러싸고 대립중이다.

광주광역시 시민단체들은 “건설사가 무등산 임야 5000㎡에 66평형 아파트 76가구 건설을 추진하면서 입목도를 조작했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대주건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며 오히려 시민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입목도란 단위면적당 수목의 밀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임야를 형질변경할 때 인·허가 취득 요건 중 하나다.

입목도 논쟁은 전남 광주시 동구 학동 무등산 자락에 대주건설이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면서부터 비롯됐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역 명산이 파괴된다며 아파트 공사 중단을 촉구하면서 입목도 조사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까지 제기했다.

대주건설은 지난달 말 시민단체들이 해당 공사장 인근에서 공사 중단 촉구 집회를 갖는 과정에서 참석자들이 차량을 골목길에 주차해 공사 차량 진·출입을 방해했다며 시민단체를 상대로 ‘통행 및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시위차량의 골목길 주차로 공사진행이 어려워 공사차량 통행 방해행위 금지를 요청한 것”이라며 “공사방해가 계속되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평소에도 차량 주차가 많았던 곳이며 공사방해 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협소한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의 진출입로를 확보하지 않은 건설사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지자체가 중재에 나섰다. 전남 광주시청은 지난 3일 최근 건설사와 시민단체 간 마찰의 빌미를 제공한 입목도 조사 방법과 기준, 입목 기준표까지 명시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시는 조작 의혹을 받는 입목도 조사와 관련, 조사자 자격을 기존 산림조합뿐 아니라 대학연구소나 산림법에서 정한 영림기술자 보유법인으로 정하고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경사도 10도 미만이나 표고도 100m 미만 토지로 규정했다.

시청 관계자는 “기존 조례는 입목도 50% 미만 임야에 한해 형질 변경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규칙 제정으로 건설사 로비를 받은 산림조합이 임의로 입목도를 산정했다는 의혹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대주 아파트는 새 조례시행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솔뫼건설이 제석산 자락에 추진하는 아파트 건립 사업에서도 입목도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7월 임야 형질변경 요건을 까다롭게 한 새 도시계획조례 시행 직전에 동구 도시계획위원회가 무등산 인근 지역 아파트 등 39필지에 대해 토지형질변경 허가 결정을 내렸다”며 “입목도 조사의 조작 여부와 아파트 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구청 및 건설사의 위법이 있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jerry@fnnews.com 김종길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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