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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건축물안전성능 평가제 도입
내년 하반기부터 건축물을 매매할 때 해당 건축물의 노후정도 및 안전상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안전성능평가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건축물 재해방지 대책의 하나로 이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늦어도 이달중 관련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물 안전성능평가제는 콘크리트와 골조의 현 상태 등 구조물의 노후화 진행정도 및 안전상태를 상세히 조사해 건축주 또는 매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으로,건축물 매매가격 책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건교부는 건축물 안전성능에 대한 평가지침과 세부항목,평가방법 등을 최종 확정한 뒤 관련 지침을 개정,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