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751  
    내년 하반기 건축물안전성능 평가제 도입
내년 하반기부터 건축물을 매매할 때 해당 건축물의 노후정도 및 안전상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안전성능평가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건축물 재해방지 대책의 하나로 이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늦어도 이달중 관련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물 안전성능평가제는 콘크리트와 골조의 현 상태 등 구조물의 노후화 진행정도 및 안전상태를 상세히 조사해 건축주 또는 매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으로,건축물 매매가격 책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건교부는 건축물 안전성능에 대한 평가지침과 세부항목,평가방법 등을 최종 확정한 뒤 관련 지침을 개정,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남호철기자 hcnam@kmib.co.kr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4-05-07
플러스옵션 아파트 첫 등장
못믿을 공공아파트 건축비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