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5137  
    오피스텔도 2005년부터 공시지가 고시
내년부터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아파트 기준시가처럼 별도의 공시지가가 고시된다.

국세청은 5일 지난해 말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오피스텔도 시세에 근접한 기준시가를 마련키로 하고 정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기준시가를 연말까지 확정, 내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투기지역 내 오피스텔은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나머지 지역 오피스텔은 시세보다 매우 낮은 '건물 기준시가'를 토대로 양도세가 매겨지고 있다.

한편 1가구 3주택 보유자 중 양도세 중과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소형주택에 오피스텔은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등 오피스텔 양도세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자료발췌 : 중앙일보
등록일 : 2004-05-06
건교부,부실·부적격 감리업체 정비
"보상금 풀린다" 택지지구 주변 들썩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