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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035  
    오피스텔 실거래가 양도과세
앞으로 오피스텔 투자를 통해 양도차익을 얻기가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오피스텔도 아파트 기준시가와 마찬가지로 시세에 근접한 기준시가 고시가 이뤄진다. 현재는 투기지역내 오피스텔은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은 시세보다 매우 낮은 건물기준시가를 토대로 양도세를 과세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오피스텔의 정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기준시가를 연말까지 확정, 내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박경은기자 king@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05-06
토지경매시장 투자자 몰린다
신혼집 ‘방2개 아파트’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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