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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975  
    서울 그린벨트 100가구 미만 취락지구 정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중 100가구 미만 소규모 취락을 대상으로 취락지구 개선사업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달 중 ‘100가구 미만 소규모 취락 정비방안 수립 용역’을 시행, 취락지구 대상 선정과 대상 범위 설정, 공공시설 용지 확보 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선정된 취락지구에 대한 개선사업이 실시될 전망이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기존에 그린벨트 내에서 거주기간에 따라 연면적 60평, 70평, 90평까지 제한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던 건축행위 요건이 완화돼 거주기간에관계없이 연면적 90평까지 짓거나 증.개축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시내 그린벨트 내 100가구 미만 취락지구는 60여 곳으로 추정된다.

앞서 시는 300가구 이상 대규모 취락지 16곳 가운데 노원구 중계본동 29의 47일대를 제외한 15곳의 그린벨트를 이미 해제했다.

또한 100가구 이상 중규모 취락지 가운데 ▲강서구 개화동 231 상사마을(4만5천899㎡) ▲구로구 항동 232 매화빌라(8천627㎡) ▲강남구 세곡동 168의 6 반고개마을(8만5천516㎡) ▲강남구 율현동 196일대 방죽2마을(3만602㎡) 등 4곳에 대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까지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00가구 미만 지역은 환경보호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취락지구로 지정, 개선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100가구 이상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건설교통부 지침에 대해 “이미 취락정비 사업이 진행돼 집이 정형화돼있고 도로가 정비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이렇게 될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소요되는 용역비 등을 절감할 수 잇고 공공용지 기부채납 등의 불편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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