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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481  
    강남 재건축아파트 기준시가 시세의 90%까지 올릴듯
서울 잠실과 반포 등 강남권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소형 아파트의 기준시가(基準時價)가 시세의 90% 수준까지 오를 전망이다.
부동산 시세의 70~80% 수준에 머무는 기준시가는 비(非)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으로, 기준시가가 오르면 세금도 같이 오른다. 그러나 서울의 주요 강남권이 이미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세 등을 부과하는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어 기준시가가 오르더라도 세금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당국자는 2일 “강남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중에는 값이 6억원을 넘어 고가 주택으로 분류되면서도 평형이 작다는 이유로 기준시가가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시세가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정 가산율을 적용, 기준시가의 시세 반영률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로 기준시가 금액이 시세의 75%에 못 미치더라도 앞으로는 50평 이상 대형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시세의 90%까지 기준시가가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 당국자는 “또한 재건축 아파트가 비투기 지역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재건축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아파트는 기준시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실거래가로 양도세 등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시세를 수시로 파악해, 가격이 급등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수시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박용근기자 ykpark@chosun.com )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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