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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331  
    강남권 소형 재건축아파트 기준시가,시가의 90%까지 오른다
서울 잠실과 반포 등 강남권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기준시가가 시가의 9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공동주택 기준시가 조정 내용을 토대로 재건축 추진 아파트 가운데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격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 기준시가의 시가반영률을 높일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강남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중에는 값이 6억원을 넘어 고가주택인 데도 불구, 평형이 작다는 이유로 기준시가가 턱없이 낮은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이들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평형을 기본으로 삼되 가격 비중을 고려해 가산하는 방식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로 기준시가가 시가의 75%에 못미치는 소형 아파트 중 일부는 50평 이상 대형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기준시가의 시가 반영 비율이 최고 90%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들 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에 자리하고 있어 기준시가가 대폭 올라도 양도세 부담이 추가로 확대되지 않지만 상속·증여세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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