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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분당 주택경기 급랭… 신고제 시행 1주일새 거래 9건
서울 강남·강동·송파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경기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신고제 시행 이후 지난 1주일 동안 주택거래시장이 마비된 가운데 가격도 하락세를 나타냈다.

특히 이들 노른자위 지역의 주택시장이 냉각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주택시장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주택거래 1주일새 9건 불과=지난달 26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 2일로 1주일째를 맞았지만 주택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려면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처음 지정된 지난달 26일 이후 이날 현재까지 각 구청에 신고된 거래신고건수는 총 9건에 불과했다. 구별로는 강남구 1건, 송파구 4건, 강동구 3건, 분당구 1건 등이며 모두 지난달 29일 하루에 신고된 것이다. 지난달 26∼28일, 30일, 이달 1일에는 주택거래 신고건수가 한건도 없었다.

주택거래 신고가 29일 하루에만 몰린 것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고시(지난달 30일)를 앞두고 거래에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 신고건수 9건중 6건은 전세권이나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등 채무관계가 있는 ‘부담부증여’ 거래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이전 1주일동안 구별로 평균 수백건의 계약검인이 이뤄진 것에 비하면 사실상 주택거래나 계약검인은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송파구의 경우 지난달 1∼26일 무려 1600여건의 계약 검인이 이뤄졌으나 주택거래신고제가 발효된 뒤에는 신고대상 주택(전용면적 18평 초과 아파트 등)에 대한 계약 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집을 사거나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어 주택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높은 취득 및 등록세 부담 등으로 앞으로 당분간 주택경기가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보합세속 하락지역 확산= 주택거래신고제에 이은 국세청 아파트 기준시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크게 꺾였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4월26∼5월2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04%로 2주전(0.24%)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 또 신도시(0.04%), 수도권(0.05%) 등을 포함해 전국도 평균 0.05% 이하의 미미한 가격 변동률을 보였다.

특히 주택거래신고제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4곳 가운데 강남구(0.11%)를 제외한 강동(-0.25%), 송파(-0.1%), 분당(-0.07%) 등 3곳은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였다.

그동안 가격상승을 주도했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16%나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건축 단지는 주택거래신고 대상이 아닌 평형에서도 하락세를 보여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14평형이 3억7500만원에서 3억5500만원으로 평균 2000만원 떨어졌다. 또 둔촌동 주공저층1단지 18평형도 평균 2100만원 하락했다.

신도시의 경우 분당(-0.07%)은 지난주에 이어 2주째 하락했지만 일산(0.31%),평촌(0.01%), 산본(0.05%), 중동(0.11%) 등은 평균 0.04%의 보합세를 유지했다.분당은 40평형대를 제외한 전 평형이 하락한 가운데 소형 평형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구미동 무지개주공12단지 25평형과 야탑동 탑선경 32평형이 각각 1000만원 가량 하락했다.

부동산114 김혜현 팀장은 “비수기에 접어든 데다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이 나오면서 고개를 들던 아파트값이 다시 수그러들고 있다”며 “당분간 이같은 보합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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