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694
주택거래신고제에 아파트시장 얼어붙어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으로 서울 강남권과 성남 분당의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2일 닥터아파트와 인터넷부동산 텐 등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송파구의 아파트 매매가가 0.53% 떨어진 것을 비롯, 강동구(-0.25%), 강남구(-0.12%), 분당구(-0.10%) 등의 지난주 매매시세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가격 오름세를 주도했던 재건축 아파트는 주택거래신고제에다 하반기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이 예고되면서 4월 셋째주 0.41%에서 지난주 마이너스 0.64%로 급락했다.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는 평형별로 2천만원씩 호가가 떨어져 13평형이 4억7천만~4억9천만원의 시세를 보였다. 압구정동 신현대 51평형도 2천5백만원 떨어져 11억~12억원 선에 매물이 나왔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처음 지정된 지난달 26일부터 현재까지 주택거래신고 건수는 9건이라고 이날 밝혔다. 그나마 이중 6건은 전세권이나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등 채무관계가 있는 ‘부담부증여’ 거래였다. 강남구 1건, 송파구 4건, 강동구 3건, 분당구 1건 등 신고도 모두 지난달 29일 일어난 것이다.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30일부터 오름에 따라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