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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거래 허위신고 혐의 2건 조사
건설교통부는 지난 26일 서울 송파·강동·강남구·성남시 분당구 등 4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9건의 주택거래가 신고됐으며 이 중 허위신고 혐의가 있는 2건에 대해 정밀조사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건교부가 허위신고 혐의가 있다고 본 거래는 5억3100만원에 신고된 잠실 주공5단지 34평과 3억9000만원에 신고된 분당 서현동 시범현대 33평형이다. 시세조사업체인 ‘부동산 114’에 따르면 주공5단지는 6억8000만~7억3000만원, 시범현대는 4억4000만~ 5억1000만원이다.

허위신고가 적발될 경우, 매도자·매수자 모두 최고 집값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해당 신고자에게 실거래가로 변경신고하라고 통보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실제 거래내역을 변경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차학봉기자 hbcha@chosun.com )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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