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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003  
    강남 10평대 틈새상품 부상
거래신고ㆍ3주택 규제서 제외 이점 많아

임대 운용수익까지…대단지 역세권 유리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서울 강남권의 소형 아파트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전용면적 18평(60㎡) 이하의 소형 아파트는 주택거래신고제에서 제외돼 틈새 상품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최초 분양 시 취득 및 등록세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3주택 규제에서도 제외되는 등 정부의 소나기식 투기규제 정책을 피할 수 있는 재테크 상품으로 인식돼 인기를 끌 전망이다.


◆이점 많은 소형 평형=주택거래신고 지역으로 지정돼도 18평 이하의 소형 아파트는 실거래가격 신고 및 국세청 통보가 제외된다. 또 전용면적 12평(40㎡) 이하는 취ㆍ등록세가 전액 면제되고, 12~18평(40㎡ 초과~60㎡) 이하인 경우는 50%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또 지난해 말 취득한 주택으로 국세청 기준시가는 4000만원 이하, 공동주택 전용면적 기준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은 1가구 3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소형 주택은 임대수요가 풍부해 자산가치 외에 임대 운용수익까지 갖출 수 있다. 저렴한 매매가나 분양가, 환금성 등도 큰 매력이다. 이 밖에 종잣돈만 있으면 모기지론을 이용, 비교적 내집마련을 수월히 할 수 있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대단지, 역세권 매입, 청약 유리=맞벌이 부부나 핵가족, 도심 직장인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따라서 소형 평형을 고를 땐 역세권인지 살펴봐야 한다. 특히 지하철역과 인접한 경우 대부분 맞벌이 부부가 선호하기 때문이다. 관심단지로는 지난 92년 입주한 강남구 개포동 대치아파트와 93년 준공된 강남구 수서동 까치진흥, 97년 입주한 송파구 거여동 도시개발아파트 등이 꼽힌다.


장용동 부동산전문기자(ch100@heraldm.com)
자료발췌 : 헤럴드경제
등록일 : 2004-04-30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무산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 900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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