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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391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무산
서울 강남지역 집값 상승세를 주도한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의 재건축추진이 1~2년 정도 늦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개포주공 1단지의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과정에서 법규 위반사실이 확인돼 서울시를 통해 강남구청에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건축 재추진을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에 앞으로 1~2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 건축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불이익이 예상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내줘야 하는데 강남구청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이전단계 임에도 불구, 지난해 10월14일 개포주공 1단지에 대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내줬다.


특히 개포주공 1단지는 사업수익의 결정적 요소인 용적률이 200%까지만 허용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 재건축 추진위 측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합설립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용적률 299%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99%는 3종지역 한도(250%)를 벗어나는 것으로 사실상 실현불가능한 용적률이다.


개포주공 1단지에 대한 재건축 추진이 무산되면 조합원지위 양도제한 조치가 해제돼 주민들은 아파트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 주택거래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돼 거래시 신고의무가 없어진다.


개포주공 1단지는 총 5,040가구로 지난해 10월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난 뒤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해 17평형의 경우 매매가격이 지난 1월 6억7천만원에서 현재 8억원까지 올랐다.


〈김종훈기자 kjh@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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