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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사업 크게 위축
도정법 시행후 승인물량 평년 절반수준 그쳐… 주택수급 차질 빚을수도
서울지역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도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지역의 재건축 아파트가 매년 전체 주택건설 물량의 20~30% 정도를 차지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향후 재건축의 신규 공급가구 감소로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서울지역에서 재건축사업 승인을 받은 가구수는 월 평균 551가구에 그쳐 지난 2001년 월평균 1,148가구, 2002년 월평균 1,474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 서울지역의 재건축 승인 단지는 14곳 4,122가구로 상반기(3만9,622가구)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는 도정법을 피해 해당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들이 앞 다퉈 승인을 남발, 승인 건수가 급증했지만 법 시행 이후 승인 물량은 평년 수준의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다.
안전진단 등 추진 절차 및 기준 강화, 후분양제 및 소형평형의무비율 확대 등으로 올해도 재건축사업 승인 실적이 저조할 경우 신규 주택공급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000~2002년 총 주택건설 실적 가운데 재건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11~32%에 달했으며, 지난해는 40%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승인 건수가 1만 가구 선에 그칠 경우 향후 2~3년 동안 신규 공급물량이 크게 줄어 주택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서울지역에서 재건축사업 대기중인 곳만 400여 단지 1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지만 도정법 기준에 따른 1만㎡, 300가구 이상의 상당수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추진조차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기존 소형주택의무비율, 주택거래신고제와 함께 개발이익환수제가 예정대로 하반기 도입될 경우 수익성이 뒤지는 중소규모 단지들의 무더기 사업지연 및 포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진수 바른재건축실천연합회장은 “현행법상 지구단위 계획과 성격이 비슷한 도시정비계획을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재건축 추진상 어려움이 많다”며“중복 승인 등 지나친 규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업 감소로 인한 신규물량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