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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4억 이상 오른 아파트 6곳
국세청이 올해 기준시가를 지난해의 15.1%에 비해 소폭 상향조정한 것은 10·29 대책 등으로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 신공항 건설과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삼산·검안지구 등 신규택지개발 기대감으로,대전은 행정수도 이전 및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수혜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강남 등 일부 투기지역의 상승폭도 컸다.
◇어떤 지역에서 얼마나 올랐나=예상대로 대전 서구와 유성구,경기 광명,평택 등 투기지역이 많이 올랐다. 이들 지역의 상승률은 23.4∼29.1%로 전국 평균의 3∼4배를 기록했다.
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불패’의 기세는 여전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102평형과 2차 101평형 등 기준시가가 많이 오른 상위 10개 아파트 가운데 9개 아파트가 서울 강남구에 몰려 있다. 9위인 훼밀리 아파트 68평형 역시 강남권인 송파구에 있다. 이 가운데 1년 사이에 웬만한 아파트 한채 값인 4억원 이상 오른 아파트만도 6개에 이른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에서 가격이 급등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수시로 가격을 점검,일정기준 이상 상승하면 기준시가를 재고시하는 등 투기를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 재건축이 예상되는 고가 소형아파트의 경우도 시가가산율을 적용하는 등 시가반영비율을 높여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반면 부산,전북,경북,제주는 2% 이하로 상승폭이 작았고 전남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늘어나는 세금부담=양도소득세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액 및 세율 차이 등으로 일률적으로 몇 % 늘어난다고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세 부담이 느는 것만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서울 성동구의 32평형 아파트를 2002년 4월에 구입해 다음달에 팔 경우 지금까지는 495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93.6% 증가한 1453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주택투기지역의 아파트는 이번 기준시가 조정과는 무관하게 실제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
상속·증여세는 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세 부담은 그만큼 가중된다. 서울 강남구의 102평형 아파트를 다음달에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는 현재 6억9200만원에서 9억800만원으로 2억1600만원 늘어난다.
김광정 재산세과장은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세액보다 많을 경우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갖춰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