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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6.7%인상] 타워팰리스 102평 9억 상승 '최고'
전국 542만 가구의 아파트·연립주택(고급빌라)의 기준시가(基準時價)가 인상되면서, 30일 이후 아파트를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부담하는 세금이 상당히 오를 전망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 기준시가가 오르면 왜 양도세가 오르나?
“아파트를 판 시점의 기준시가에서 취득시점의 기준시가를 뺀 양도차익을 기초로 국세청은 양도세를 계산한다. 결국 (양도시점의) 기준시가를 올리면 양도차익이 커져서 양도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 이번 기준시가 인상으로 모든 아파트·연립주택의 양도세가 오르나?
“그렇지 않다. 서울 강남·서초·강동·송파 등 전국 55곳의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팔 때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고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예컨대 서울 강남에서 집을 팔 때는 기준시가가 오르더라도 시세에 큰 변화가 없으면 양도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한 1가구3주택 이상 보유자들도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세를 납부한다. 시세가 6억원을 넘는 고가(高價)주택을 팔 때도 시세에 따라 양도세를 낸다.”
― 기준시가 인상은 투기지역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나?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팔 때 적용하는 실제 거래가 신고금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검증할 때 기준시가를 활용한다는 게 국세청 방침이다. 실제 거래가액을 지나치게 낮게 신고할 경우, 국세청은 이 금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해서 신고성실성 여부를 따져본다는 것이다.”
― 기준시가와 시세 간에 금액차이가 큰가?
“국세청은 이번에 발표한 기준시가를 시세의 70~90% 수준으로 맞췄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수도권 내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시세의 75% ▲85~165㎡ 미만은 시세의 85% ▲165㎡ 이상은 시세의 90% 수준에 맞췄다.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지역은 ▲85㎡ 이하는 시세의 70% ▲85~165㎡ 미만은 시세의 80% ▲165㎡ 이상은 시세의 90% 수준이다.”
― 기준시가는 1년에 한 번 발표하나?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발표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가격이 오를 때마다 수시로 발표한다는 게 국세청의 계획이다.”
―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세가 실제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세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한 양도세가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해 계산한 양도세보다 높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실제 거래를 입증하는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더 낮은 양도세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이번에 기준시가 상승금액이 가장 큰 아파트는 어디인가?
“그동안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은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102평), 2차(101평)가 각각 9억원(18억원?27억원), 8억1000만원(16억2000만원?24억3000만원)씩 올라 상승금액이 높은 아파트 1위, 2위를 나란히 차지했다.”
― 자기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
“29일 오후 6시 이후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거나,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에 전화하면 기준시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구체적으로 양도세는 얼마나 오르나?
“예컨대 A씨가 서울 성동구에 있는 32평 아파트를 2002년 4월(기준시가 1억3300만원)에 취득해서 오는 5월에 파는 경우를 가정하자. 이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현재 1억7200만원이지만 이번에 2억1000만원으로 올랐다. 이 경우 A씨가 부담하는 양도세 금액은 기준시가 인상 전에는 495만1800원이었지만 기준시가 인상 후에는 1453만7700원으로 세부담이 958만5900원이나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