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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기준시가 평균6.7% 인상
인천 15.2%, 대전 14.0%, 서울 8.8% 올라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540여만 가구의 기준시가(基準時價)가 평균 6.7%( 873만원) 오른다. 시세의 70~90% 수준을 반영하는 기준시가는 아파트를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세금을 매기는 기준가액으로, 기준시가가 인상되면 세금도 같이 오른다. 이번에 인상되는 기준시가는 오는 30일 이후 아파트를 양도, 상속·증여하는 거래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28일 ‘2004년 공동주택 기준시가 정기고시’를 발표, 서울 지역 기준시가를 작년보다 평균 8.8% 올리는 것을 비롯해 경기 11.8%, 부산 2.0%, 대구 5.2%, 광주 3.2%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과 대전의 기준시가가 각각 15.2%와 14.0% 오르며 전국의 기준시가 상승을 주도했다.
서울 내에서는 종로구(18.3%), 성동구(17.0%), 중구(15.2%)의 기준시가 인상률이 강남구(12.6%), 송파구(4.9%), 서초구(2.7%) 등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작년 이후 발표된 각종 부동산 대책이 서울 강남권의 부동산 값을 집중적으로 억누른 데다, 강북권에서 진행되는 뉴타운 계획, 청계천 복원공사의 영향으로 종로 등의 기준시가가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는 고속철도 역사가 있는 광명(29.1%)과 미군부대 이전 예정지로 택지 개발이 활발한 평택(27.0%),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는 대전 유성구(26.6%)와 서구(23.4%)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국세청 박용오 개인납세국장은 “그러나 서울 강남 등 전국 55곳에 이르는 투기지역에서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세를 부과하기에 이번 기준시가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국에서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3(180평형)으로 32억4000만원을 기록했고, 강남구 도곡동 힐데스하임빌라 160평형(31억5000만원),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02평형(27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기준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종로구 숭인동 동일상가 19평형으로 기준시가가 3450만원에서 1억50만원으로 191.3%나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