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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681  
    세금 얼마나 늘어날까
서울 성동구 32평 아파트기준, 양도세 3배이상 증가
상속·증여세도 대폭 증가


국세청이 28일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평균 6.7% 상향조정함에 따라 투기지역 등 실거래가 과세대상을 제외한 아파트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
예를 들어 서울 성동구에 있는 32평짜리 아파트를 2002년 4월에 취득해 다음달에 양도할 경우 기준시가 조정 전이라면 과세표준이 3천251만원으로 18%의 세율이 적용돼 양도세 495만1천800원만 내면 됐다.

그러나 이번에 기준시가가 조정됨에 따라 과표가 7천51만원으로 늘어나고 세율도 27%로 높아져 양도세로 1천453만7천700만원을 내야 한다. 세금을 958만5천900원이나 더 내야 하고 세부담 상승률은 무려 193.6%에 달한다.

또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48평짜리 아파트를 2002년 4월에 사서 다음달에 팔 경우 과표가 5천358만원에서 9천358만원으로 오르고 양도세는 996만6천600원에서 2천198만8천800원으로 120.6%가 증가한다.

상속.증여세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서울 강남구의 102평형 아파트를 다음달 중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종전에는 기준시가 21억6천만원에서 증여재산 공제액 3천만원을 뺀 과세표준이 21억3천만원이고 여기에 세율 40%를 적용해 증여세 6억9천200만원이 산출됐다.

그러나 기준시가가 27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과표는 26억7천만원으로 오르고 증여세는 9억800만원으로 31.2%가 늘어난다.

대전 유성구의 42평형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에도 같은 산식에 따라 증여세가 4천480만원에서 6천880만원으로 53.6%나 오르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4-04-29
[아파트] 서울 포함 수도권 15,128가구 ‘둥지’
공동주택 기준시가 평균6.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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