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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 시세보다 낮아도 인정
6억7000만원짜리 5억4000만원까지 허용
건설교통부는 서울 강남.송파.강동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등 4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파악한 '거래가격' 보다 7~10% 낮은 가격을 '신고 기준가격'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사고 판 사람이 신고 기준가격보다 높게 써내면 일단 실거래가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취득세.등록세 부담이 정확히 시세대로 계산할 때에 비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가 조사한 거래가격은 부동산 조사업체의 시세보다 10~20% 낮은 수준인데, 여기서 다시 7~10% 더 낮춘 가격인 신고 기준가격으로 신고해도 용인해 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남구 대치동 31평짜리 A아파트는 부동산 조사업체의 시세가 6억7000만원이지만 신고 기준가격은 21% 낮은 5억4000만원으로 정해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달 20일을 기준으로 4개 신고지역 1218개 단지의 30만 가구의 층과 향까지 고려해 동.호수별로 가격을 조사해 거래가격을 정했다"며 "거래가격보다 7~10% 낮은 가격까지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취득세.등록세의 부과 기준으로 써온 과세표준이 실거래가의 30%선에 그쳤던 점을 감안해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을 통해 파악한 '거래가격'보다 다소 낮은 선에서 '신고 기준가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미 4개 신고지역의 자치구에 신고 기준가격을 통보했으나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
대신 이들 지역에서 전용면적 18평 이상 아파트를 사고 판 사람이 구청 지적과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 신고 기준가격보다 낮게 써낼 경우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매월 가격조사를 계속하면 강남권에 투기적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일정 부분 가격 하락을 감수하고서라도 보유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매물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이 지역의 집값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