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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바닥 난방 못한다
건교부 5월부터 규제 강화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 건축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오피스텔 실내에 허용해온 온돌난방은 이르면 5월 말 허가분부터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 오피스텔의 실내면적 중 업무용 공간의 비율이 현행 50%에서 7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는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고 사무 전용 공간으로만 써야 한다.
규제강화 이전에 분양된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고 준공 후 주거공간을 불법으로 확대 개조하면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사무공간 위주로 지어야 하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둔갑해 분양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완공 후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돼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조만간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개정해 5월 말 또는 6월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거용 건물로는 부적절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건축하거나 분양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1995년 7월부터 허용됐던 오피스텔의 온돌이나 온수온돌에 의한 난방시설이 9년 만에 금지된다. 온돌난방을 설치하지 못하면 오피스텔은 가족 단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렵게 된다.
또 오피스텔의 실내를 업무용 공간으로 지어야 하는 의무 면적비율도 70%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사무용 공간이 전용면적의 50%만 넘으면 오피스텔로 인정해줘 분양업체들이 주거용 방을 2~3개씩 배치해 사실상 아파트로 둔갑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사무용 공간을 70% 이상으로 늘리도록 하면 오피스텔은 주거기능을 사실상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